공지사항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408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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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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