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5.11.26
조회수 733
자동차 등록 관련 안내문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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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의 상호나 주소가 변경되었나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전국차량등록부서)에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대당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위반시 최고 45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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