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4.04.16
조회수 2512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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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제2호에 의해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차량의 직권말소예정임을 동법 제13조4항4호에 의거 차량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4.16. ~ 2014.5.1. 2. 권리행사기간: 2014.5.02. ~ 2014.6.02. 3. 말소등록예정일 : 2014.6.03. 이후 4. 공고대상 : “별도 첨부”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 737 4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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