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2261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 창구운영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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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 창구운영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로 제도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ㅇ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 신고 후 조치 단속기관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한 후 지방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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