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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3.07.03 조회수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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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 창구운영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 창구운영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 야기로 제도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 처리절차
 ㅇ 시행일 : 2013. 06. 28 ~
 ㅇ 접수장소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ㅇ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개인인 경우 : 소유자(차량 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

 ㅇ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 신고 후 조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동 정보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예정

   단속기관에서는 번호판을 영치한 후 지방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공매 등)의 절차를 이행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6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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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