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1.12.02
조회수 1630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관련 홍보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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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 11월25일 시행 배경 ?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LPG차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주요 내용 ? 장애인 등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규정 합리화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후 5년이 초과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일반인도 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LPG 중고차량 판매시 재산상의 손실을 해소하였다. ? 장애인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하는것도 가능함. ?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 변경(확대) 보호자의 범위에 계부, 계모 추가 □ 협조사항 ? 2011. 11. 25.일부터 시행, 일반인 구매가능. ? LPG택시나 LPG렌터카는 해당되지않음. ? 사용기간의 5년의 기준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경우 차량의 명의가 여러명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 기간의 합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전(장애인사용기간)과 상속후(일반인사용기간)의 사용 기간의 합 문의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033 737 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