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7.07
조회수 2503
자동차 법인(단체) 상호 및 주소변경 시 변경등록 꼭 하세요~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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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의 법인(단체)은 사업본거지 및 명칭 등 변경 시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등록령 제22조제1항) ▶ 위반 시(과태료) : 30일 이내 미신고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 자동차등록증 : 앞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1.변경등록) / 뒷면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2번 사항) 기재 ○ 등록관청 방문없이 ▶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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