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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7.07 조회수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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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인(단체) 상호 및 주소변경 시 변경등록 꼭 하세요~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소유의 법인(단체)은 사업본거지 및 명칭 등 변경 시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등록령 제22조제1항)

▶ 위반 시(과태료) : 30일 이내 미신고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 자동차등록증 : 앞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1.변경등록) / 뒷면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2번 사항) 기재

○ 등록관청 방문없이 ▶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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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