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차량등록사업소 제201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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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7-06-19 ~ 2017-06-05 |
제목 |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규정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 의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6. 19. ~ 2017. 7. 5. 2. 권리행사기간 : 2017. 7. 6. ~ 2017. 8. 7.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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