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12.08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신청서 |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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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투자유치과 |
처리기간 | 2022. 6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0 |
민원분야 | 보조금 신청 |
2022년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입주기업체 지원) - 지원대상: 농공단지(문막, 동화, 태장) 입주계약 기업 - 지원범위: 2021년도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판매 물류비용,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4백만 원 - 신청기한: 2022. 5. 27.(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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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보조금 금액 결정 -> 보조금 지급 |
심사기준 |
3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체(문막, 동화, 태장) ※제외기업※ -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 보조금 중복 지원 기업(해외 물류비 지원 등) - 세금 체납 기업 |
구비서류 |
· 물류보조금 신청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운반비 산출 근거 서식 1부 · 거래내역서(산출내역서) 1부 ·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세금완납증명서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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