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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재개신고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담당자 보육아동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육아동과
처리기간 2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아동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를 하고자 신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
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 제외)
-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
제외)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관련법제도 「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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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