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5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재개신고 |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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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육아동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육아동과 |
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아동 |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를 하고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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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 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 제외) -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 제외)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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