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5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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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육아동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육아동과 |
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아동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등을 변경을 받고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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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사유서(법인인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함)(공통), -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시설장 변경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소재지 및 정원변경의 경우)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각 1부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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