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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3.0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토지관리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토지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30일 이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13일)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리절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모두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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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