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9
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허가, 신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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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과(건축물대장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4일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세움터)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
민원분야 | 건축허가 및 신고 |
건축법제19조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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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관련법제도 | 「건축법」제19조제2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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