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해외체류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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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죽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주민등록 |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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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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