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공작물축조신고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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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가과(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세움터)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건축허가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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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건축법」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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