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착공신고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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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가과(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세움터)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건축허가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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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건축법」제2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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