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착공연기신청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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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가과(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일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세움터)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건축허가 |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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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제도 |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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