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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대중교통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0원
민원분야 교통행정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결격사항)조회 → 인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2. 택시운전자격증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5.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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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