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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대중교통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12,000원
민원분야 교통행정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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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