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9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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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자동차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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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 휴·폐업·재개업 신고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함)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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