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
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X2,000원 추가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 |
|
처리절차 | 화물협회 결격사유 조회 요청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
서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