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31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 |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
담당자 | 민원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도로 |
※ 사무안내
도로점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처리요건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할 것. |
|
심사기준 | 허가요건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1부. 2.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1부.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1부.(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첨부) 4.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
관련법제도 | 「도로법」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