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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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축산(동물복지) |
영업에 대한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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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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