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영업허가신청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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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축산(동물복지) |
반려동물 관련 영업(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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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별표 10에 따른 공통 및 개별기준 사항 검토,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지정 등)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격검토 |
구비서류 |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헹규칙 별표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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