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7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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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건강증진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정신건강 |
정신요양시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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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건강증진과에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제출 2. 변경사항 확인 및 검토 후 변경사항 기재하여 허가증 재교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서류(법인명칭, 시설명칭, 법인대표자, 시설장, 시설소재지) |
관련법제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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