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7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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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건강증진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정신건강 |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그시설을 폐지, 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 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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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작성 2.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확인 및 검토 후 신고확인증 변경하여 신고증 교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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