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9.10.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통합 폐업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
담당자 | 민원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 |
처리기간 |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수료 |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름 |
민원분야 | 통합폐업신고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조(취급민원의 종류 등) ① 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3. 별표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 (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 제4조(접수기관) ③ 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군·구 2. 관할 세무서 ●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 시에만 가능함.(일부 업종만 폐업 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
처리절차 | ●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담당자 배정 → 이송 |
심사기준 |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름 |
구비서류 |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름 |
관련법제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조, 제4조 |
서식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