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5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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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후에너지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
처리기간 | 3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양수인(신청자)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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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전기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양수인의 결격사유 조회 → 전기사업 양수 인가 통보 *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 절차를 이행 한 건만 가능 |
심사기준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재무능력, 기술 능력, 결격사유 유무, 설치예정 지역의 수용정도 등)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할 것, 전기사업법 제10조(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 전력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에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 절차를 이행 한 건만 가능 |
구비서류 |
전기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양수이유서 1부 양수 계약서 1부 양수인의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정관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허가증 원본 1부 등 |
관련법제도 |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전기사업법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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