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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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활보장과 |
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및 시청)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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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 유의 |
구비서류 |
-. 해산급여: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 -. 장제급여: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관련법제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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