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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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생활보장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및 시청)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료급여사업 |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 1,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에 대하여 사용 가능 -.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가능(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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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
관련법제도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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