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담배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서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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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제정책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경제진흥과, 단구동 민원행정과(영업장소재지:단구동, 반곡관설동)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담배소매인 |
소매인지정서신청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자치구의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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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지정서 재발급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소매인지정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관련법제도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90000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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