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굴착행위 종료신고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수도운영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하수

사무안내
- 굴착행위를 종료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1. 굴착행위 (변경)신고증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단,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8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