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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굴착행위 신고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수도운영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하수

사무안내
- 지하수 및 지질조사, 수질측정, 지하수 개발·이용 등 토지 및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굴착행위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공업체 신고 시) 대리인 위임장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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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