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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수도운영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2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서면 17,000원 / 전자문서 15,000원
민원분야 지하수

사무안내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 허가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 단,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제외)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7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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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