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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수도운영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하수

사무안내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내·외부 전경 및 시설 설치 사진 등)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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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