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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수도운영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하수

사무안내
-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종료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①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②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처리요건
-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또는 신고증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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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