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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6.2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수도운영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2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서면 17,000원 / 전자문서 15,000원
민원분야 지하수

사무안내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시설 중 다음 사항을 변경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용도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 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변경(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요건
-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 단, 용도 변경시에는 영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위한 영향조사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다.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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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