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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기획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14일 / 기타: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30,000원
민원분야 관광

사무안내

 -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관광사업을 등록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사업장 사용권한 여부
 - 사업 자본금 구비 여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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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