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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관광편의시설업지정(지정변경)신청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기획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관광과
처리기간 14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20,000원
민원분야 관광

사무안내

 - 관광편의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지정 기준 여부 확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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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