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궤도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기획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변경허가 20,000원 , 변경신고 : 없음
민원분야 관광

사무안내

 - 삭도시설 및 궤도시설을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변경허가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 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 길이 또는 경사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1.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임원의 변경
 4. 법인의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포함)
3.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 하천, 농지, 산림,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관련법제도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44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