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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기획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일반유원시설업 50,000원 , 종합유원시설업 60,000원 , 기타유원시설업 30,000원
민원분야 관광

사무안내

 -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원시설업 조건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정성검사 받은 사실 유·무
 - 보험가입 유·무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및3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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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