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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읍.면.동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주민등록
이 민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 신청 또는 제한 해지 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외 12종류(담당자 문의)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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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