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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지전용 협의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강인규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관련부서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신청면적 3,500㎡ 이하 20,000원 / 350㎡ 초과마다 2,000원
민원분야 농지허가
농지전용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받으려고 자는 농지전용(변경)협의요청서에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및 기 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 협의 신청 함.
처리절차 농지전용 협의 요청(주관부서)
▷ 접수, 검토, 확인(허가과)
▷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허가과)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신청인)
▷ 허가(주관부서)
심사기준 -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등
구비서류 - 농지전용 협의요청서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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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