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7.05.1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지취득인정신청서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강원도청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정과
처리기간 21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농업정책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 인정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신청단체 증)
    ▽
접수, 검토(강원도청 농정과)
    ▽
농지취득 인정서 교부(강원도청 농정과)
심사기준 - 농지취득인정 신청단체 적정여부
- 농지취득인정 신청단체의 농지 적절활용 가능 여부
구비서류 - 농지취득인정신청서
-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허가증, 인가증, 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