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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김기모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000원
민원분야 농업정책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농지를 소유 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1,000㎡미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제외) 를 작성하여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검토(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현지확인(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증명서 발급(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기준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농업경영 가능여부
- 취득농지의 농지 활용 가능여부
- 세대원 전체 농지소유 면적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면적 1,000㎡이상 농지에 한함)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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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