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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민원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건강증진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정신건강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 신고서 작성

2. 시설 신고관련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확인 및 검토 후 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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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