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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차량등록사업소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등록세: 3.4%(소유권이전시), 등록면허세: 12,000원(번호변경시)
민원분야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이전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양도인]
-건설기계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영업용일경우 건설기계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양수인]
-사용본거지 근거 서류
자가용: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용: 위탁관리계약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주소 및 상호변경: 법인등기부등본
-사용본거지 및 대여회사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자가용)
:변경 전 대여회사동의서 및 변경후 대여회사관리계약서 사본(영업용)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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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