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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축산(수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 (재사용 포함)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구비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 (양도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5.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관련법제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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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