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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먹는물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환경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환경(수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냉온수기,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신고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먹는물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서 1부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사진 1부
관련법제도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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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