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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담당자 생태하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생태하천과
처리기간 4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환경(수질)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사항(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전에 관할 지역 소관 자치단체장(시·도지사)으로부터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
처리절차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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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