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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담당자 생태하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생태하천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0,000
민원분야 환경(수질)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 설치 가능여부 등 검토(보완)→ 결재→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①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②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④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물환경보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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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